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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 세무

[세금 4편] 부모님 소득공제 인적공제 적용 판단 시에, 해당 연도에 부동산 양도차익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나요?

by Rich Mong 2026. 1. 2.

부모님의 해당 연도 부동산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넘겨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기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산출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입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인적공제 판단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1세대1주택 등)나 분리과세 양도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적용 여부 상황별

상황 / 양도소득금액 / 인적공제 가능 여부

 

양도차익 200만원 - 장기보유공제 100만원 = 100만원 100만원 가능 (다른 소득 없음 가정)
양도차익 300만원 - 장기보유공제 150만원 = 150만원 150만원 초과 불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0원 (비과세) 가능
 

부모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 확인 후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