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해당 연도 부동산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넘겨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기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산출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입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인적공제 판단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1세대1주택 등)나 분리과세 양도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적용 여부 상황별
상황 / 양도소득금액 / 인적공제 가능 여부
| 양도차익 200만원 - 장기보유공제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가능 (다른 소득 없음 가정) |
| 양도차익 300만원 - 장기보유공제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초과 | 불가 |
|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 0원 (비과세) | 가능 |
부모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 확인 후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