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1 [세금 5편] IRP 개설 후 최소 납입(10만원)으로 5년 이상 유지해 55세가 된 시점에, 퇴사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IRP로 받아 55세부터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해도 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IRP 개설 후 최소 납입(10만원)으로 5년 이상 유지해 55세부터 연금 수령 시작 시, 퇴직금 입금 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IRP 연금 개시 조건만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해야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질문처럼 10만원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조건 충족(퇴직금 입금 시 가입일 기준으로 5년만 되어도 OK).퇴사 후 60일 내 퇴직금 일시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환급(과세이연).세금 혜택 상세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 적용되며, 연금 수령 연차별 감면율이 다릅니다.연금 수령 / 연차세율 / 적용퇴직소득세 대비 감면1~10년차퇴직소득세율의 70%30% 감면11~20년차퇴직소득세율의 60%40% 감면21년차 이후.. 2026.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