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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4대보험 2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

by Rich Mong 2025. 9. 10.

1. 20127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가 추가되어 ‘5대 보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정과 주요 배경

- 2012726,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제도 강화 목적으로 대대적인 전면 개정

- 퇴직연금제도가 법적 의무로 가시화되면서 퇴직연금=5번째 사회보험이란 인식 확산

- 실제로 법 시행 후 사업장은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형(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IRP)’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의무적 정착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3. 주요 내용 요약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유연성 강화 : 사업자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DB·DC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해졌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명확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 임금피크제, 천재지변 등 엄격한 요건이 있을 때만 중간정산 허용(관례적 중간정산 제한).

- 근로자 수급권 강화 및 사업자 책임 명시 : 운용·수수료 등 비용 부담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 사업자의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부과 규정도 신설.

- 퇴직연금 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의 이관 : 이직·퇴직 시 해당 급여를 직접 연금계좌로 이전, 노후까지 자산을 운용·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DB형 적립금 최소적립률 상향 및 재정검증 강화: 사용자는 매년 적립금 운용·부족시 보완 의무, 지연에 대한 이자부과율 명확화 등 관리·감독 기능도 대폭 보완.

 

4. ‘5대 보험으로 불리게 된 사회적 맥락

- 퇴직연금이 사회보험적 성격(노후소득 보장, 국가관리)의 공적기능을 인정받으며,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이어 제5의 보험과 같은 의미로 취급.

- 다만, 법적으로 직·간접적 보험 명칭은 아니지만, 기업·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제도를 ‘5대 보험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

[4대보험 1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4대보험 2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4대보험 4편]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

[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4대보험 6편]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손해배상 vs 손실보상)

[4대보험 7편] 복지보험과 노동보험 구분 (보건복지부 vs 고용노동부)

[4대보험 8편] [고용·산재보험] 사장님(대표) 및 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4대보험 9편] [산재보험]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등

[4대보험 10편] [휴업급여 v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과세 여부

[4대보험 11편]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구상권과 급여징수금 개념과 비율

[4대보험 12편]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3년),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5년), 4대보험 소멸시효(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