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가 추가되어 ‘5대 보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주요 배경
- 2012년 7월 26일, 퇴직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제도 강화 목적으로 대대적인 전면 개정
- 퇴직연금제도가 ‘법적 의무’로 가시화되면서 ‘퇴직연금=5번째 사회보험’이란 인식 확산
- 실제로 법 시행 후 사업장은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형(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IRP)’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의무적 정착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3. 주요 내용 요약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유연성 강화 : 사업자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DB·DC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해졌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명확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 임금피크제, 천재지변 등 엄격한 요건이 있을 때만 중간정산 허용(관례적 중간정산 제한).
- 근로자 수급권 강화 및 사업자 책임 명시 : 운용·수수료 등 비용 부담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 사업자의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부과 규정도 신설.
- 퇴직연금 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의 이관 : 이직·퇴직 시 해당 급여를 직접 연금계좌로 이전, 노후까지 자산을 운용·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DB형 적립금 최소적립률 상향 및 재정검증 강화: 사용자는 매년 적립금 운용·부족시 보완 의무, 지연에 대한 이자부과율 명확화 등 관리·감독 기능도 대폭 보완.
4. ‘5대 보험’으로 불리게 된 사회적 맥락
- 퇴직연금이 사회보험적 성격(노후소득 보장, 국가관리)의 공적기능을 인정받으며,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이어 제5의 보험과 같은 의미로 취급.
- 다만, 법적으로 직·간접적 보험 명칭은 아니지만, 기업·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제도를 ‘5대 보험’으로 안내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
[4대보험 1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4대보험 2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4대보험 4편]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
[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4대보험 6편]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손해배상 vs 손실보상)
[4대보험 7편] 복지보험과 노동보험 구분 (보건복지부 vs 고용노동부)
[4대보험 8편] [고용·산재보험] 사장님(대표) 및 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4대보험 9편] [산재보험]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등
[4대보험 10편] [휴업급여 v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과세 여부
[4대보험 11편]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구상권과 급여징수금 개념과 비율
[4대보험 12편]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3년),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5년), 4대보험 소멸시효(3년)
'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6편]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손해배상 vs 손실보상) (2) | 2025.09.11 |
---|---|
[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2) | 2025.09.11 |
[4대보험 4편]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 (0) | 2025.09.11 |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0) | 2025.09.11 |
[4대보험 1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2) |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