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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4대보험 10편] [휴업급여 v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과세 여부

by Rich Mong 2025. 9. 12.

휴업급여와 휴업수당

업무를 하다보면 휴업급여와 휴업수당에 있어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업급여와 휴업수당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1)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과 절차

지급 기준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 악화·설비 고장 등)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했을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ㅇ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은 휴업 개시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급 주체 : 이 휴업수당은 공단이 아닌 회사가 직접 부담·지급하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구별됩니다.

 

(2) 과세 대상 여부

ㅇ 과세 기준 : 휴업수당은 회사가 임금성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련 근로소득세법 : 휴업수당은 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지급된 임금은 과세 처리합니다.

ㅇ 예외 :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공단 지급)는 비과세이나, 회사 지급 휴업수당은 일반 급여로서 과세 처리됩니다.

 

(3) 휴업수당·휴업급여의 차이

 

항목 지급주체 평균임금 기준 과세 여부
휴업수당 회사(사용자) 70% 이상 과세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공단) 70% 비과세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반드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귀책 사유로 지급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산재 등 기타 사유의 공단 지급 휴업급여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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