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일반적인 상속(민법)과 산업재해(산재)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기준과, 산재에서 사실혼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유족급여 수급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민법상 상속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 배우자, 50%가산).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직계비속 없을 시).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 및 우선순위
- 유족급여 수급권자 우선순위 :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
-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 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가 1순위로 강하게 인정되며, “배우자”에는 혼인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함이 실무적·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 같은 순위 내 수급권자는 균등 분할함.
(3) 산재에서의 사실혼 인정 및 주요 사례
- 사실혼 배우자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동거·공동생활을 해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 산재에서 유족급여 청구 시, 사실혼임이 입증(동거, 경제공동체, 가족·이웃 진술 등) 되면,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1순위 수급권자로 인정받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5년 이상 동거·공동생활, 공동생계 유지, 가족·지인 진술 등 종합 사실관계 입증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4)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 일반상속(민법) | 산재 유족급여 |
배우자 인정 | 혼인신고 배우자만 인정 | 혼인신고+사실혼 모두 인정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배우자(사실혼 등 포함) |
순위 체계 | 비속→존속→형제→방계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
※ 즉, 산재에서는 민법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실혼 배우자를 ‘실제 유족’으로 인정하고, 배우자를 최우선 1순위로 두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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