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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4대보험 8편] [고용·산재보험] 사장님(대표) 및 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by Rich Mong 2025. 9. 12.

 

사장님,  임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하다보면, 사장님 혹은 대표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기업 대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대표자) 및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ㅇ 대표자(사장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대표자, 등기임원 등)사용자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 등도 가입 불가입니다.

ㅇ 임원(등기임원, 감사 등):

-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비등기임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대표자 및 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예외적 가능성 :

- 임원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출퇴근, 임금대장, 업무일지 등 증빙 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 심사 시 근로계약 관계와 업무 형태를 면밀히 판정합니다.

 

(3) 참고 사항 및 실제 절차

임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근로자성 불인정 시, 보험료 환급 가능 및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혜택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근로자성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임금대장, 업무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실제 경영자(대표, 임원)'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보험 혜택,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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