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임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업무를 하다보면, 사장님 혹은 대표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을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기업 대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ㅇ 사장님(대표자) 및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ㅇ 대표자(사장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대표자, 등기임원 등)는 ‘사용자’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 등도 가입 불가입니다.
ㅇ 임원(등기임원, 감사 등):
-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비등기임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ㅇ 원칙적으로 불가능 : 대표자 및 임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예외적 가능성 :
- 임원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출퇴근, 임금대장, 업무일지 등 증빙 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 심사 시 근로계약 관계와 업무 형태를 면밀히 판정합니다.
(3) 참고 사항 및 실제 절차
ㅇ 임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근로자성 불인정 시, 보험료 환급 가능 및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혜택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근로자성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임금대장, 업무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이처럼 실제 경영자(대표, 임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보험 혜택,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
[4대보험 1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4대보험 2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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