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by Rich Mong 2025. 9. 11.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자살’)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과로사와 자살인데요. 이 경우 어떤 조건이 인정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유족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1) 사무직 과로사의 산재 인정 조건

- 평상시 지병이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 많이 인정됨

- 사무직에서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뇌심혈관계 질환

- 장시간 근로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최근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근무, 또는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강하게 인정.

- 단기 과로 :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근무량이 그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 급성과로/일시적 스트레스 :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경우, 뇌혈관·심장혈관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입증될 때.

- 업무내용환경의 기여 : 단순 근로시간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교대근무, 야간근무,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업무상 부담요인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순 건강 이상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업무환경 변화가 직접적 원인이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2) 사무직 자살의 산재 인정 조건

- 사무직에서 산재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악화된 경우 많이 인정됨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 직장 내 괴롭힘(왕따,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과도한 실적 압박, 장시간 노동 등이 자살의 주된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 정신질환의 명확성 :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임을 입증(진단서, 치료 기록 등 필요).

- 정신적 이상상태존재 : 자살 당시 사망자가 정상적 인식능력 저하 상태’(: 심한 우울증 상태 등)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런 경우에 한해 자살도 산재로 인정.

-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 : 업무상 정신질환이 자살의 직접적 촉발요인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유서, 진단서, 주변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의적 선택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및 정상 인식능력 저하 상태가 반드시 관련 법률과 판례에 의해 뒷받침돼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

[4대보험 1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4대보험 2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4대보험 4편]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

[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4대보험 6편]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손해배상 vs 손실보상)

[4대보험 7편] 복지보험과 노동보험 구분 (보건복지부 vs 고용노동부)

[4대보험 8편] [고용·산재보험] 사장님(대표) 및 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4대보험 9편] [산재보험]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등

[4대보험 10편] [휴업급여 v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과세 여부

[4대보험 11편]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구상권과 급여징수금 개념과 비율

[4대보험 12편]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3년),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5년), 4대보험 소멸시효(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