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과로사와 자살인데요. 이 경우 어떤 조건이 인정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유족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1) 사무직 과로사의 산재 인정 조건
- 평상시 지병이 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 많이 인정됨
- 사무직에서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뇌심혈관계 질환
- 장시간 근로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최근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근무, 또는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이 강하게 인정.
- 단기 과로 :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근무량이 그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 급성과로/일시적 스트레스 :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경우, 뇌혈관·심장혈관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점이 입증될 때.
- 업무내용‧환경의 기여 : 단순 근로시간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교대근무, 야간근무,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업무상 부담요인이 평가됩니다.
※ 따라서 단순 건강 이상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업무환경 변화가 직접적 원인이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2) 사무직 자살의 산재 인정 조건
- 사무직에서 산재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악화된 경우 많이 인정됨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 직장 내 괴롭힘(왕따,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과도한 실적 압박, 장시간 노동 등이 자살의 주된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 정신질환의 명확성 :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한 극단적 선택임을 입증(진단서, 치료 기록 등 필요).
- ‘정신적 이상상태’ 존재 : 자살 당시 사망자가 ‘정상적 인식능력 저하 상태’(예: 심한 우울증 상태 등)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이런 경우에 한해 자살도 산재로 인정.
- 업무와 자살의 인과관계 : 업무상 정신질환이 자살의 직접적 촉발요인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유서, 진단서, 주변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개인의 자의적 선택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및 정상 인식능력 저하 상태가 반드시 관련 법률과 판례에 의해 뒷받침돼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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