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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4대보험 6편]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손해배상 vs 손실보상)

by Rich Mong 2025. 9. 11.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4대보험에서 손해배상과 손실 보상은 개념적으로 다르며, 4대보험 보상금의 비과세 적용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ㅇ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로 타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하는 금전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손실 보상은 국가나 기관, 보험 등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 사고·질병·실업·노령 등)을 보전하는 개념으로, 4대보험 급여와 같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적용 예시

ㅇ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손실(근로불능 등)을 업무상 사유로 보상하며, 이는 배상 책임과 별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급여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중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4대보험 보상금 비과세 기준

4대보험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경감됩니다.

대표적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20만원 한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20만원 한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보육수당(20만원).

-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70만 원 이하). → ※ 공사 단체상해보험 개인별 보험료 70만원 이하

- 국외근로소득(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 가능).

-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서 제대로 분류, 적용하면 근로자의 실지급액 증가 및 4대보험료와 세금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4) 실제 적용 효과

ㅇ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면 급여에 포함된 식대나 차량보조금 등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지급액이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5) 핵심 요약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손실보상은 4대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손실 보전입니다.

비과세 4대보험 보상금은 법정 기준을 적용해 소득·보험료 계산에서 제외, 근로자 실지급액·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

[4대보험 1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4대보험 2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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