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4대보험에서 손해배상과 손실 보상은 개념적으로 다르며, 4대보험 보상금의 비과세 적용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ㅇ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예: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로 타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하는 금전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ㅇ 손실 보상은 국가나 기관, 보험 등에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경제적 손실(예: 사고·질병·실업·노령 등)을 보전하는 개념으로, 4대보험 급여와 같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적용 예시
ㅇ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손실(근로불능 등)을 업무상 사유로 보상하며, 이는 배상 책임과 별도입니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급여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중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4대보험 보상금 비과세 기준
ㅇ 4대보험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경감됩니다.
ㅇ 대표적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료(연 70만 원 이하). → ※ 공사 단체상해보험 개인별 보험료 70만원 이하
- 국외근로소득(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 가능).
-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서 제대로 분류, 적용하면 근로자의 실지급액 증가 및 4대보험료와 세금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4) 실제 적용 효과
ㅇ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면 급여에 포함된 식대나 차량보조금 등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지급액이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5) 핵심 요약
ㅇ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손실보상은 4대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손실 보전입니다.
ㅇ 비과세 4대보험 보상금은 법정 기준을 적용해 소득·보험료 계산에서 제외, 근로자 실지급액·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
[4대보험 1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4대보험 2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4대보험 4편]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
[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4대보험 6편]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손해배상 vs 손실보상)
[4대보험 7편] 복지보험과 노동보험 구분 (보건복지부 vs 고용노동부)
[4대보험 8편] [고용·산재보험] 사장님(대표) 및 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4대보험 9편] [산재보험]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등
[4대보험 10편] [휴업급여 v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과세 여부
'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8편] [고용·산재보험] 사장님(대표) 및 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0) | 2025.09.12 |
---|---|
[4대보험 7편] 복지보험과 노동보험 구분 (보건복지부 vs 고용노동부) (0) | 2025.09.11 |
[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2) | 2025.09.11 |
[4대보험 4편]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 (0) | 2025.09.11 |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0) |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