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험과 노동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복지보험이며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존재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보험이며 고용노동부 관할이고, 직장가입자만 해당됩니다.
(1) 복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ㅇ 관할 기관 : 보건복지부는 복지보험 정책을 총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ㅇ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
- 직장가입자 : 회사나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나 사업자(법인 대표 포함)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이 없는 개인과 직원 없는 사업장 대표가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ㅇ 특징 :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대표와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노동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ㅇ 관할 기관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정책 및 관리를 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심사와 보상업무를 집행합니다.
ㅇ 가입자 유형 :
-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프리랜서·직원 없는 사업장 대표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ㅇ 특징 : 실직이나 산업재해 등 발생 시 근로자의 소득 안정 및 보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 등 심사 업무를 시행합니다.
(3) 4대보험 소관 및 가입자 구분
보험유형 | 정부 관할기관 | 가입자 구분 | 주요기관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 직장,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 건보공단·심평원 |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 직장가입자 |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직장'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 보험의 관리부처와 가입자 기준, 운영 방식에 따라 역할과 혜택이 다릅니다.
※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
[4대보험 1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도입 시기와 배경
[4대보험 2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확장된 이유
[4대보험 3편] 사무직 근로자의 산재 인정 대표 사례 (사무직 근로자의 ‘과로사’와 ‘자살’)
[4대보험 4편]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
[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4대보험 6편]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손해배상 vs 손실보상)
[4대보험 7편] 복지보험과 노동보험 구분 (보건복지부 vs 고용노동부)
[4대보험 8편] [고용·산재보험] 사장님(대표) 및 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4대보험 9편] [산재보험]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등
[4대보험 10편] [휴업급여 vs 휴업수당]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과세 여부
'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9편] [산재보험]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등 (0) | 2025.09.12 |
---|---|
[4대보험 8편] [고용·산재보험] 사장님(대표) 및 임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여부 (근로자 해당 여부) (0) | 2025.09.12 |
[4대보험 6편] 4대보험 보상금은 비과세 (손해배상 vs 손실보상) (2) | 2025.09.11 |
[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2) | 2025.09.11 |
[4대보험 4편] 유족급여 관련 산재급여 차이점 (유족급여 제도의 순위·배우자 인정 기준) (0) |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