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세법, 4대보험 소멸시효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는 3년,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특정 상황에서는 5년), 4대보험 소멸시효는 3년이 통상적 기준입니다.
(1)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
ㅇ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ㅇ 월급,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이 해당됩니다.
ㅇ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연차수당은 휴가 미사용일 기준입니다.
ㅇ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
ㅇ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 연장되었습니다.
ㅇ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권이 2개월 내에 가능하며, 이 역시 제척기간(5년)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즉, 일반 경정청구는 3년, 특정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2개월 내, 그러나 일반적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3) 4대보험 소멸시효
ㅇ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납부기한부터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미납분을 낼 수 없게 됩니다.
ㅇ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보험료 징수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고지·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ㅇ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 고지·압류 등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핵심
ㅇ 임금·4대보험 징수권은 3년, 세법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3년, 사유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 4대보험 포스팅 연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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