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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4대보험 12편]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3년),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5년), 4대보험 소멸시효(3년)

by Rich Mong 2025. 9. 13.

 

노동법, 세법, 4대보험 소멸시효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는 3,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특정 상황에서는 5), 4대보험 소멸시효는 3년이 통상적 기준입니다.

 

(1) 노동법 임금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입니다.

ㅇ 월급,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이 해당됩니다.

ㅇ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 다음날, 연차수당은 휴가 미사용일 기준입니다.

ㅇ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세법 경정청구 소멸시효

ㅇ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간 경과 후 3,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 연장되었습니다.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정청구권이 2개월 내에 가능하며, 이 역시 제척기간(5)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 일반 경정청구는 3, 특정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2개월 내, 그러나 일반적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3) 4대보험 소멸시효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납부기한부터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미납분을 낼 수 없게 됩니다.

ㅇ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보험료 징수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고지·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 고지·압류 등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핵심

ㅇ 임금·4대보험 징수권은 3, 세법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3, 사유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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