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 실제 업무를 할 때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쉽게 업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ㅇ 산재 발생 시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의 나머지 30%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이 역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지급
ㅇ 신청 절차 :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ㅇ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후 승인하면 지급됩니다.
ㅇ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ㅇ 지급 대상은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실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2) 회사가 부족한 30% 추가 지급 시 처리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급여, “위로금” 등 명칭 다양)
ㅇ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므로, 그 외에 회사가 자율적으로 평균임금의 30%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추가분은 명칭(임금, 지원금 등)에 관계없이 산재로 인한 휴업에 대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ㅇ 비과세 적용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관련 보상금·휴업급여·요양보상금 등은 모두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ㅇ 이로써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70%)와 회사로부터 추가분(30%)을 합산해도 실지급액 전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핵심 요약 및 실제 적용
ㅇ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하면 개인은 직접 요양급여 및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30%는 별도 서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자는 실지급액 전체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절차와 규정은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요양/휴업 보장과 함께 실수령액의 비과세를 인정받는 제도적 보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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