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5편] 고용센터 vs 근로복지공단 차이점 (고용센터는 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은 공기업)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 담당기관이 두 곳 있는데요. 바로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두 기관은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
험을 관리하지만, 업무 영역과 기관 성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ㅇ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의 실제 ‘징수·관리를 담당’하는 담당기관이며,
ㅇ 고용센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 ‘직접 서비스 및 행정집행’ 역할을 합니다.
ㅇ 두 기관 모두 일부 과태료 부과권을 갖고 있으나, 주로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법령 위반사항 위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지청)에서 부과가 이뤄집니다.
(1) 담당 기관 및 역할 구분
ㅇ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의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관리, 보험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주된 실행기관.
- 현장 적용 및 관리(자격취득, 상실신고, 보험료 징수, 산재보상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합니다.
ㅇ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역 일선 행정기관.
-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급여지급, 구직활동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중심.
- 고용보험 자격취득·상실, 실업급여 신청, 고용지원금 집행 등 ‘실질적 지급 행위’에 초점을 맞춤.
(2) 과태료 부과 권한
ㅇ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법령상 각종 행정조치(미신고, 자료 미제출 등)와 관련한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을 직접적으로 집행.
ㅇ 고용센터도 고용보험법상 신고 의무 불이행(예: 피보험자 자격상실 미신고, 지각신고)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음.
ㅇ 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1개월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지청)에서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자진납부 시 감경 혜택 등 행정절차를 따름.
(3) 주요기관별 기능 비교
구분 |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지청) |
보험료 징수/부과 | 고용·산재보험료 전반 수행 | 일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급여 지급 | 산재보상(요양, 장해, 유족, 간병 등) | 실업급여,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 등 |
서비스 | 보험 적용·관리, 보상금 지급, 복지사업 등 | 구직등록, 실업급여 지급, 직업알선, 훈련 등 |
과태료 부과권 | 보험료 관련 위반(예: 미신고, 미납)에 대하여 부과 가능 | 법령 위반(특히 고용보험 관련)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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