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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 노무 (4대보험)

[4대보험 13편] 고용보험은 사업단위, 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

by Rich Mong 2025. 9. 13.

 

고용보험고 산재보험의 사업/사업장 적용 기본 단위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 단위가 "사업 단위"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를 적용하는 데 두 단위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업단위 의미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 전체(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가입과 적용을 합니다.

ㅇ 즉,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장소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사업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된 경우는 사업주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 적용도 가능하나, 원칙은 사업 단위입니다.

ㅇ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공장이나 지점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단위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 산재보험 사업장단위 의미

산재보험은 보험 적용 단위가 사업장 단위입니다.

ㅇ 사업장이란 사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며, 동일 장소 내에서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ㅇ 장소가 구분된 경우 각 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ㅇ 예를 들어, 같은 사업주라도 공장별, 지점별로 각기 다른 사업장 단위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 단위로 전체 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하지만, 산재보험은 물리적 사업장 단위로 철저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각각 분리적용 신청과 동종사업 일괄적용 신청

(1) 고용보험 분리적용 신청

고용보험은 사업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본사와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사에서 분리하여 개별 사업장별로 별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분리적용 신청이라고 하며, 본점(모 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ㅇ 분리적용사업장 신청 시 본점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본사와 별도의 근무 환경이나 운영이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원들의 보험 관리 및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산재보험 동종사업 일괄적용 신청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지만,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동종사업 일괄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기간 정해진 사업 중 동일 산업군(: 건설업) 사업들이 해당합니다.

ㅇ 사업주는 일괄적용 승인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여러 사업장의 보험 관계를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업무 간소화와 사업장 관리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ㅇ 일괄적용은 당연 적용 요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임의로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는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동일 사업군이어야 하며, 건설업 관련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 일괄적용 해지는 다음 연도 보험 시작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보험은 사업 단위 내 개인 사업장별로 나누어 신청하는 분리적용 제도가 있고, 산재보험은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동종사업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일괄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각 보험의 적용 단위 및 목적에 따른 행정 편의와 보험관계 명확화를 위한 차별적 운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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